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가 지난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가 시행하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의 전문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및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축산업 여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단체·축산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178개 일반교육 운영기관 중 부문별 전문교육 운영기관을 지정해 축종별, 교육 경쟁력 향상하고 분야별, 교육기관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방역본부에서는 방역 분야 전문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지난해 소속 직원 중에서 선발된 가축방역 전문강사(18명)를 육성·활용하여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ASF·HPAI·FMD·LSD)과 소아카바네 등 모기 매개성 질병을 비롯하여 소·돼지·닭·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질병을 중심으로 ▲가축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8일 서울 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먼저 현재 교육을 맡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의 보수교육 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교육 운영기관 내 서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교육기한을 연장한 만큼 '21년 미이수자는 교육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축산법에 의거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 등은 교육기간 내 운영 중인 온라인지원반의 도움을 받아 서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교육 희망자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교육 정보시스템 및 지역축협 등 가까운 교육 운영기관,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장된 기한 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 운영기관에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