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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21년 미이수자는 기한 내 이수해야

’22년 3월 말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의 보수교육 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교육 운영기관 내 서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교육기한을 연장한 만큼 '21년 미이수자는 교육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축산법에 의거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 등은 교육기간 내 운영 중인 온라인지원반의 도움을 받아 서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교육 희망자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교육 정보시스템 및 지역축협 등 가까운 교육 운영기관,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장된 기한 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 운영기관에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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