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3. 최근 축산업계는 각종 악성가축질병,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환경규제, 생산비 폭등,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범람하는 수입육과 대체육의 도전,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인 입법을 주도해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4. 마지막으로, 어기구 위원장이 축산업계 현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축산업계와 긴밀히
경상남도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증가하는 축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 17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18개 시군과 함께 9개반 28명의 합동점검반(도 6, 환경청 3, 시·군 19)을 구성·운영하여 대규모 가축분뇨 관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 살포하는 행위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청정지역에 있는 축사를 대상으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은 “도시화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축산농가 주변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함유한 가축분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여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