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70두 검사 중 7두 항체양성)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 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강원 접경지역 및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시군*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멧돼지 기피제 방역을 했다. *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 영양 돼지 미사육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영덕(1.15), 경기 파주(1.18) 및 최근 강원 철원(5.21) 양돈농가에서 발생했고, 경북지역 야생 멧돼지에서도 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도내 양돈농가로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강원도에 접경해 있는 영주, 봉화, 울진을 시작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이력이 있는 시군의 양돈농가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해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4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도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고정형 멧돼지 기피제 3,060포(8,80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는 분무형 기피제 살포가 기존 고정형 기피제와 더불어 야생 멧돼지 차단에 이중의 방어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축산관측동향(돼지) 2024년 6월호 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동향 2024년 6월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1,57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5월 2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 발생상황 강원도 철원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5월 21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월 경북 영덕(1.15.)과 경기 파주(1.18.)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고,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1번째* 발생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5.) 3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소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급 상황은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가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와 사업장(공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은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무상으로 이뤄진다. 컨설팅은 우선 악취의 원인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며, 유형별 악취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악취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악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해서 관리를 도모한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악취배출사업장 등은 제주악취관리센터 누리집(www.jomc.co.kr)이나 유선전화(064-756-650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유일 민간 악취검사기관으로(국립환경과학원 지정) 악취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악취실태조사와 주민참여형 및 드론 활용 악취모니터링,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전라남도는 장성 ‘성산종돈장’, 진도 ‘유로팜’과 ‘이유팜’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축사 관리, 농장 경관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 관리·이용 등에 충실한 축산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평가해 지정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20% 추가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산종돈장은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 2009년 해썹(HACCP) 인증 등을 받았다. 또한 축사 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해 냄새 발생 감소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돼지 폐사율을 줄였다. 출하일령도 단축해 모돈 연간출하수 26마리로 전국 평균(18마리) 보다 1.4배 높은 선도 축산농가다. 오재곤 성산종돈장 대표는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 전남도 농어민대상, 2021년 축산 선진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로팜과 이유팜은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022년 해썹(HACCP) 인증 등을 받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고착 슬러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사업’에 참여할 양돈농가를 4월 1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가축분뇨가 혐기 발효되면서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돈사 내 냄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축사시설 개선과 함께 적체된 가축분뇨 제거가 병행돼야 하지만, 석회화된 고착 슬러지를 개별농가에서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양돈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현재 6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근본적 냠새저감과 함께 주요 냄새저감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액비순환시스템 : 돈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한 후 부숙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를 돈사 피트로 순환하는 방법(돈사 내부 사육환경 개선 및 냄새저감 효과 유도) 한편 제주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 제거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효과분석을 공유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