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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제주특별자치도, 돼지열병 항원 오염 백신 확인

-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 전면 반입금지 및 이동제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70두 검사 중 7두 항체양성)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 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회수조치와 함께 긴급예찰도 병행 중으로 현재까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백신 245병이 수거됐다.

 

오염이 확인된 일본뇌염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항원 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검사 중이다. 아울러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여부 등에 대한 검사는 물론 국내 백신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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