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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대비 방역권역 현행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22.10~‘23.2)에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하고, 새로운 방역권역에 대한 역학분석을 하였다고 밝혔다.

* 방역권역 :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하여 역학사항(가축 사육밀도, 사료공급, 가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 행정구역(시도/시군)을 광역단위로 구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자체 등 방역 현장 의견과 ‘22.8월부터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을 고려하여 ‘5대 대권역 및 9개 소권역’으로 현행화하였다.

 

‘5대 대권역’은 변동이 없으나 소권역은 경기남부권과 경기북부권을 경기권으로 통합하여 당초 10개 소권역에서 9개 소권역으로 조정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는 전국을 경기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강원권(철원 제외), 충북권, 충남권(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 등 9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역학분석을 하였다.

 

구제역 역학분석* 결과, 소·돼지 생축 이동은 70% 이상이 동일 권역 내에 이루어지고 도축 출하 소 55%, 돼지 72%가 동일권역에 출하농장과 도축장이 있으며, 가축운반 및 사료운반 축산차량 90% 이상이 권역 내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22.9. 기준 우제류 사육농가 137천호 및 축산차량 57천대의 ’22.3.~8월 이동 정보 27백만건, 생축 이동 5백만두, 도축 출하 16백만두 등 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