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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한돈협회 입장문-농특위, 존치에 따른 활동 정상화 요청

-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업의 발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 요청

지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통합을 결정하였고, 이 중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농특위를 존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농식품부는 위원회 정비 이후 26개 위원회 중 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65%가 감축이 결정되었다. 많은 위원회가 사라짐에 따라 농축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농특위의 위치는 그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19년도 4월에 출범되었지만 출범 이후 양분관리제 도입,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축산분야 사육두수 감축을 통한 탄소저감 실현 등 규제책 발표와 같은 축산단체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인해 그간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 되었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화,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축산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현안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간의 잘잘못은 뒤로하고 이번 위원회 개편에 따라 농특위에서는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특위의 설립 목적에 따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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