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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2022년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전산연계 지원사업 안내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3월 21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2년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전산연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신속한 이력추적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1. 사업 개요

 

(기간) ’22년 3월 21일~ 7월 29일(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대상) 이력관리시스템과 ERP 등 전산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닭·오리·계란 유통 이력정보*의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유통업체**

* 유통 이력정보 : 입·출고, 포장처리, 묶음번호 구성** 유통업체 : (닭·오리) 식육포장·식육판매업자, (계란) 선별포장·수집판매업자 등

(조건) 신청서 승인 후 사업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 신고 유지업체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신규업체) ERP 프로그램 +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 (기존 참여업체)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지원금액) 1,100천원/개소

- ERP 전산연계 프로그램 설치비 지원(500천원, 부가세 포함)

- ERP 연계 모바일 장비 지원(600천원, 부가세 포함)

업체에서 희망하는 장비를 600천원 이내에서 교차 구매 가능, 600천원 이내에서 여러 대 구입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지원조건)

사업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 신고율 유지 시 후불 정산

 

 

3. 신청 자격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 등 전산신고 의무자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계란) 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HACCP) 및 전산신고 희망자 등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PC, 모바일로 신고하였으나, ERP 전산연계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

※ 단,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을 겸하는 업체는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ERP 전산연계로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신청일 이전 회원 가입 필수)

- 2020~2021년 전산연계 지원사업 참여업체(장비만 지원)

 

4. 문의처 및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처(☏ 044-410-7102)이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trace.go.kr)에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