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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추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월 22일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5건(오리 22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으로 1월 말 한파로 소독이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작년 월별 철새마리수 : (’21.1월) 148만수 → (‘21.2월) 86만수 → (’21.3월) 47만수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①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간격), ②매일 전화예찰(폐사율·산란율 등 확인), ③전용 소독차량 배치 및 집중 소독, ④육용오리·육계 일제출하 및 조기출하 유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⑤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