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소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요건 보완은 한우농가의 다양한 한우 씨수소 생산 요구와 지자체‧축산업계의 정액등처리업 참여 요청을 고려하여 정액등처리업 허가 시 제한 규정이었던 씨수소 보유기준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