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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판매 업체에서 교환·환불 가능 … 기간 지나면 보상 못 받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 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추가 반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