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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모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적합한 BSE 진단역량 갖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소해면상뇌증(BSE) 검사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3일간) 신속검사 교육 및 숙련도 평가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차폐실험동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에서 실시하였다.

 

BSE 진단 시료 채취 요령 및 진단 원리 등 이론 중심의 사전 교육과, BL3 시설에서 BSE 모니터링 검사에 사용되는 항원-효소면역측정법(Ag-ELISA)*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 Ag-ELISA(Antige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특정 효소를 표식자로 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항원 측정법

 

항원-효소면역측정법의 숙련도 평가는 12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정보가림 평가(blind test)*로 이루어졌으며,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 모든 담당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정보가림평가(Blind test) :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시료에 대해 실험자가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양성 시료 4개, 음성 시료 8개를 준비하여 판정하였다.

 

BSE 위험무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국가에서 수행한 BSE 예찰결과와 사료관리정보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BSE 위험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최고 지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