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축단협 성명서,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하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또한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