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18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농촌진흥청(조재호)은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전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축사 전기시설과 배선설비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 399건 가운데 약 74%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기시설은 반드시 인증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낡은 콘센트와 플러그는 즉시 교체한다.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불꽃(아크)도 함께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아크 겸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쥐 등이 전선 피복을 훼손하지 못하게 미리 배관 작업을 하고, 훼손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전기기구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기구가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전선을 비롯한 전기기구 주위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은 주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에는 배전반 부근에 물이 새거나 습기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낙뢰의 약 72%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되는 만큼, 피뢰침도 반드시 점검한다. 최근 축사에 자동 급이기(먹이통), 환기 시스템 등 자동화 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정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