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2월 11일 한돈산업을 적극 대변해 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에게 ‘2023 대한한돈협회 우수국정감사 국회의원’ 공로패를 전달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빚을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에 맞는 보험제도는 없다”며 “선진국처럼 중앙정부가 피해액의 60%, 지자체가 30%, 농업인이 10% 등을 책임지도록 보험제도 및 사료안정기금, 수입보장보험 등 새로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돈농가는 5천만 국민에게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는 주체로, 농촌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돈인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 보장 및 산업을 진흥할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질병과 생산비 상승 그리고 무분별한 할당관세 확대 등의 규제 정책으로 제자리걸음 하기도 힘들다”“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면세유 확대, 현실적 방역대책, 축종별 관련 법 제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9월 19일(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군)은 5월 4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 등 한돈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돈산업의 생존전략 및 한돈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가 지난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대한한돈협회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김은호 충남세종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축산 생산자단체 및 한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산업 관련 정책방향,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이 ▲한돈농가 경영위기 진단 및 발전방안 제언 등의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 정승헌 한구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강권 한돈양돈연구 회장, 김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김경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돈산업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문표 의원은 2021년 12월 19일 ‘국회 한돈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를 통해 “모돈이력제 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22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예산 편성 및 한돈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에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적용’을 주장하는 등 축산농가 권익보호에 매진했다. 손세희 회장은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을 위해 애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농해수위 핵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한돈 현안을 적극 논의하는 등 대국회 정책 활동을 대폭 강화해 이익단체의 역할 및 영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12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윤주경 의원,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