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1. 포스트 코로나19 기대 컸지만, 내수 ‘정체’ 수출 ‘침체’ … 원료 부진에 수출 30% 하락 … 백신 등 완제품 ‘고부가가치 실속’ 지난 십여 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동물약품산업은 수출이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시장은 정체 또는 소폭 성장에 머물렀지만, 동물약품 수출은 매년 5%가량 급속 성장해왔다. 수출은 성장동력이 됐다. 지난해(2022년)도 그랬다. 지난해 동물약품 수출액은 3억6천700만불(한화 4천752억원)로 한화로는 전년(2021년) 대비 12% 늘었다. 업계는 올해(2023년)에도 충분히 그 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걷히면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4억불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출 6억불 달성, 수출 비중 60%’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리고 ▲수출품목 다변화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해외 수출시장 개척,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관리제도 선진화 등 추진전략을 알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세계적 경기 침체 속 경쟁이 심화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 상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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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