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18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총사업비 393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 농가 2,000개소에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25톤을 지원하고 축종별 안개 분무 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 페인트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 지원으로 폐사 가축의 신속한 처리로 2차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보험 제도를 활용한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총사업비 33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신청했다. 더불어 여름철 송풍휀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소량씩 잦은 사료 공급과 사료 조 청소, 신선한 물 공급, 농장 안과 밖의 정기적 소독 등 폭염 대응 가축 관리 행동 요령을 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