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금 552억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0%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상반기에 사료구매자금 273억원을 2차에 걸쳐 배정하였으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한 26억원을 합산하면 총 851억9천만원이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 가축이 해당하며, 지원한도는 ASF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양돈농가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참여농가의 경우 최대 9억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 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0%,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전라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천83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2천318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추가 확보한 자금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천500억원의 28%에 해당한 것이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6억원 ▲돼지/가금 사육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금 160억원을 추가로 융자 지원한다. 강원도는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중 1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1.0% 저리로 지원한다. 강원도는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수요 조사액 273억원 중 114억원을 1차로 확보하여 배정하였으며,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통해 26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ASF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양돈농가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의 경우 최대 9억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 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0%,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한다. 상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활성화사업(금리 1.8%)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도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1.0% 금리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30일 2022년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가 1%로 확정되어 농가부담을 다소 덜게 되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 및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 상임위·예결위, 기재부 등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1조 1,45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인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를 1%로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3,550억원 규모 기존 사업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자금) 사업의 금리를 1.8%에서 1%로 인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세희 회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이며,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또한 이번 조치는 사료비로 힘든 시기를 보낼 한돈농가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로 소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같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료구매자금(15,000억원) × [6.5%(사료대금 차입금리) - 1.0%(대출금리)] × 2년 ** 농가당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