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10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 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 (허가) 100만원, 200, 400, (등록) 50, 100, 200 농식품부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 (기존) 교육 시마다 핸드폰 인증 → (개선)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1회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