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및 악취(냄새) 등에 의한 축산환경 악화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4,345건에서 2021년 13,616건, 2022년 13,656건(환경부 자료)으로 매년 14,0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양분과다 투여에 따른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의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인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2년 농식품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골자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 정책방향 및 그에 따른 양돈농가가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2006년 자원순환농업 시책이 시행되면서 가축분뇨 활용 퇴비화, 액비화 등의 자
경상남도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축산환경의 문제점은 축사시설 노후화,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도시화, 가축 사육두수 증가, 축분의 퇴액비화 감소,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에 낮은 관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4개 추진과제로 축산악취 중점관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지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51억원을 투입한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악취 중점관리 610억원(시군단위 축산악취 관리 강화, 맞춤형 악취저감 대책 추진, 노후 축사시설 개선 확대, 축산악취 중점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적정처리 100억원(축분 정화처리 확대,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 구축 2억원(축산환경개선협의체 운영,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악취관리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탄소중립 실현 39억원(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동물복지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인증 확대)이다. * 경남도 자체 축산악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