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오는 7월 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월 1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원이다. * 한도액 : 농가별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저감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 ‘22년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시군 주도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뇨자원화 분야, ②분뇨처리시설 분야, ③ 악취저감시설 분야로 이뤄진다 ① (분뇨자원화) 퇴비사, 스키드로더 등 자원화 시설․장비 : 308개소 138억원 ② (분뇨처리) 정화처리, 퇴비살포기 등 분뇨처리 시설․장비 : 15개소 31억원 ③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 저감 시설․장비 : 37개소 11억원 특히 금년도 사업 선정 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85%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북도 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 축산환경 개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23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으로 사업을 신청한 시․군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모일정 : 시군 사업신청 및 도 평가(5월) → 농식품부 평가 및 사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충청남도는 5월 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시군 지역단위 선정을 통해 축산농가에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최대 3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융‧자담 6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분뇨처리·악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을 구성해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6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평가를 거쳐 7월 발표한다. 지난해는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30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청양군, 홍성군과 예산군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강현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관리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방향이 지역단위 공모방식으로 전환됐다”며 “도내 축산농가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군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