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