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예산·홍성)이 지난 4월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이번 법안은 한돈협회가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3.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올해도 1/4분기가 지난 4월에 돼서야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정부 뜻을 거스르는 축산단체에 대한 자조금사업 승인 지연, 법적 근거 없는 관리위원장,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 개정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일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료집단의 아집과 독선, 폭정을 당장 중단할 것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2. 최근 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버금가는 사료값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가와 정부가 위기를 함께 손 맞잡고 타개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외면한 채 농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모돈이력제 도입이나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권 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 보복성 불이익으로 농가 굴복시키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 수입 축산물 증가 등 축산업 위기로 농가가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해 올해 진행되어야 할 축산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어 폐업·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