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뇨처리 양돈장 냄새저감을 위한 마음가짐 / 이정식 부장
1. 축사 냄새관리 강화 추세 축산 관련 냄새 민원이 전체 냄새 민원 중 57.9%로 높은 비율을 차지(13,616/23,511건, 2021년)하고 있으며, 냄새 민원의 주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축산업 활동 중 어떤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축사 냄새(배출 및 처리시설)’로 조사되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설립되고 첫 업무를 시작한 2015년만 해도 축산 관련 냄새 민원은 토지살포 52%, 축사 22%(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년) 순서였으나, 이후 2019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축사 67.6%, 토지살포 15.9%로 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일까?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사 냄새 관리를 강화했다. 2022년 6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돈농가의 축사 냄새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내 적체분뇨 관리를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 14조제2항 및 14조의2제2항, 별표 1)’에 냄새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는 임시분뇨보관시설 적체분뇨 높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