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12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되었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하였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첫째,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였다. 둘째,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인이 가장 많이 즐기는 육류는 단연 돼지고기라고 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8월 도축두수는 141만5천두로 하루 평균 7~8만마리의 돼지가 도축됐다. 돼지고기 소비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를 위해 도드람은 지난 2018년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육가공센터인 ‘김제FMC’를 준공했다. 덴마크와 독일 등 축산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으며, 하루 평균 3,000두 이상의 돼지를 도축 가공하며 국내에서 도축량이 가장 많은 단일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김제FMC 준공 3년, 조합 창립 31주년을 맞아 도드람양돈농협이 양돈산업의 성장 기여 및 도드람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1990년 13명의 양돈인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시초로, 현재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를 모두 아우르며 570여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축 가공시설 확대는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조합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품질을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다. 도드람은 가장 맛있고 신선한 돼지고기를 위한 온도법칙인 콜드체인시스템과 오토폼 기술 등으로 소비자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