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17일 오전 0시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6월 15일(오후 10시)부터 6월 17일(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3,000여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 및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을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70두 검사 중 7두 항체양성)해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 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일본뇌염백신」은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162호)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제품(녹십자수의약품, 제조번호 122JEV01Z)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백신 공급농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가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양돈농가와 사업장(공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악취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은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무상으로 이뤄진다. 컨설팅은 우선 악취의 원인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며, 유형별 악취 방지시설을 진단하고 악취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악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악취저감 기술지원 시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행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해서 관리를 도모한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악취배출사업장 등은 제주악취관리센터 누리집(www.jomc.co.kr)이나 유선전화(064-756-650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유일 민간 악취검사기관으로(국립환경과학원 지정) 악취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악취실태조사와 주민참여형 및 드론 활용 악취모니터링,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를 교부하며,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도내 137개소(제주시 112, 서귀포시 25), 타 시도 52개소로 총 189개소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24.2.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단방역 및 축산물 반출입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분도체육 반입과 관련해 생산자 단체 등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 조치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선점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강화대책은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사전 신고, 철저한 소독, 사후 특별관리를 골자로 한다. 타 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반입업체는 사전에 반입지역, 일시, 물량, 차량 운송정보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반입 전일 오후 4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분도체육 운송차량 및 사람(운전자)은 항만 동물검역센터에서 대인 소독은 물론 차량 외부를 포함한 운전석 등을 소독한 뒤 입도해야 한다. 아울러, 타 도산 이분도체육과 바퀴 등 차량 외부와 운전석, 보조석 등 차량 내부에서도 환경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이분도체육 반입 후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 관련 기관과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이력제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8일‘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지난 2월 말 PED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도 잇따라 나타났다. PED는 제주도 내에서 2004년 이후 10년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준 질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비발생지역(성산, 구좌)에서 발생하고, 양돈 밀집지역에서의 폐사율 증가 등 PED 피해가 나타나 이에 대응하는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PED는 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며,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는 질병이다. 겨울부터 봄철로 넘어가는 1~4월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로 인한 면역 저하로 발생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