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축산물판매장과 가전제품 판매장을 찾아 청렴 파트너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을 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개 청렴 파트너기관과 협력하여 부패 방지 및 반부패 활동, 실무자 업무협의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청렴 파트너기관이 참여하여 기관 고유업무인 축산물 등급제와 이력제의 판매 단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가전제품 판매장의 표시준수사항을 점검하였다. 교류 활동에 참여한 파트너기관의 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등급, 이력, 유통, 저탄소 인증 등 우리나라 축산물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청렴 파트너기관 간의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은 대외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우선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