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3월 20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돼지질병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돼지질병 분야별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검역본부와 민관산학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최근 현장에서 문제되는 돼지질병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백신 플랫폼 개발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신고 의무 질병 수준으로 전환, 백신의 수의사 처방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원일 전북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훈군(PRRS) 감염 농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고병원성 PRRS (NADC34-like Lineage 1A: L1A)가 국내에서도 10%의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모돈의 높은 폐사율과 유산율, 수직 감염으로 인한 자돈 폐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백신 개발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훈군(PRRS)뿐만 아니라 유행성설사병(PED) 등 전반적인 돼지질병에 대한 현장 대응 기술과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첫째, 산업계 참석자들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훈군(PRRS)에
환절기 양돈장(집돼지농장)의 질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돈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양돈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유행성설사병(PED) 및 돼지인플루엔자(SI) 질병 등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최근 멧돼지 발병지역 내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농장의 방역・위생관리만 지적사항으로 보고되고 있다. ■ ASF 발생농장의 방역관리 지적사항 (표 1)은 최근에 발병한 김포지역 양돈장의 ASF 역학조사 사례를 포함한 방역・위생관리 지적사항 내용이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①농장 출입구 관리로 소독시설 미비치, 소독 미실시, 소독필증 미보관,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 및 울타리 설치 미흡과 뒷문 미폐쇄 등 가장 기본적인 차단방역 부분이다. 양돈장에는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 법령 개정이 되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거의 모든 농장에서 방역시설을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아직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②방역물품 관리로 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