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대한한돈협회·ICTC,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및 무역·관세·법률 자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지난 11월 27일 제2축산회관에서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농가 대상 법률·노무 자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제도 개선, ▲농가 대상 법률·노무·세무·관세·무역 전문 자문 체계 구축, ▲현장 애로 및 정책 개선 과제 공동 발굴, ▲지속 가능한 한돈농가 고용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축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의 고용 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제도 개선 및 농가 애로사항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이기홍 회장이 회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기반 구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취임 초기 단계에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약식에서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ICTC에 ‘K-PORK 수출 확대 추진단’ 자문위원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전문 파트너십 확대라는 점에서 협약의 외연이 한층 더 확장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