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도드람양돈농협,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조합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진행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월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양돈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합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지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원 및 후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에 도드람양돈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및 지자체의 개선·시정 요구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핵심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 중상해, 직업성 질병 발생)와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 피해 발생)의 유형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법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