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뇨처리 당당한 축산업을 위한 농가의 가축분뇨·악취관리 방법(1)
1. 들어가며 숨 막히는 여름이다. 비단 날씨의 영향뿐만이 아니다. 사료가격 폭등, 4년째 지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무더위로 인한 증체 지연, 악취로 인한 민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 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의 이야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와 냄새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정부도 냄새 및 분뇨관리를 위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추진, 정화방류수 수질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변화한 지 오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6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액비순환시설(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양돈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