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운반·보관업소 총 1,050개소를 대상으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운반 차량과 보관시설 등의 ▲냉장·냉동 온도준수, ▲축산물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온도조작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운반·보관 환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특별점검을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점검 결과 온도조작 장치를 설치한 업체 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축산물 구매 시 부패취, 변색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종전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21호, 2024.1.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에 기재된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영양학적 가치 비교 사례를 공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우유가 월등한 영양 가치를 지녔지만 식물성 음료의 경우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유는 자연적으로 칼슘, 비타민D, 단백질, 비타민B12, 비타민B2, 인 등 중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실제로 우유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근육 건강 및 복구에 기여하며 신경계 기능을 돕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다. 식물성 음료는 콩으로 만든 두유를 비롯해 아몬드․귀리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식물성 음료에는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영양 성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식물성 음료의 영양 성분이 우유의 영양 성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식물성 음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유와 비교했을 때 12%만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의 세 가지 영양소가 비슷한 양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연간 검사계획 :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8∼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 검사항목 :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 *** 그간 부적합 농가 : (’17) 78호 → (‘18) 9 → (‘19) 2 → (‘20) 1 → (‘21) 0 → (‘22.8월) 0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425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85호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