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설 명절 대비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집중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 이력관리 미흡할 우려가 있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큰 120개 업체(소)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 등 추진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 **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상 장기간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 의심 영업장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