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돈협회 성명서,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에 식량자급률 수호 목표 밝혀야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 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에는 64만톤의 쌀이 초과 생산되어,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산지쌀값도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농가가 쌀을 재배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쌀 이외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생산조정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실효성도 의문이다. 3. 쌀에 이어 농업생산액 2위를 차지하는 한돈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은 이제는 국민의 주식(主食)이자 대표적인 식량산업이자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하지만 축산업은 사료값 폭등, AI, ASF 등 법정전염병의 창궐, 수입 축산물의 거센 공세, 축산환경 규제 등을 대응해야 하지만 쌀보다 농업예산 비중은 현저히 낮고 그마저 매년 국비 보조가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