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주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194호)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호의 양돈농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미흡 사항의 세부 유형별 비율은 방역시설 설치 및 관리(61%), 소독 및 차단 설비 설치‧관리(21%), 발판 소독조 관리 및 부출입구 관리(18%) 등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농장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특히 도내 양돈농가에 조기 설치(‘22년 1월)된 8대 방역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 및 파손 상황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은 명확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및 보완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경미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계도 조치하였고, 노후 및 파손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농가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흡사항 개선 및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 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하였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하였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