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3.23~3.24) 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되었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