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 : 11,300개소, 13,494ha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함께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