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 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