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수의약품은 투약이 편리한 돼지 옴과 이 구충제 ‘에스파이트 푸어온액(폭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돼지 옴(Sarcoptes scabiei var. suis)과 이(Haematopinus suis)은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전체 양돈 농장을 심각하게 감염시킬 수 있다. 돼지 옴과 이에 감염되면 농장 전체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폐사 등의 직접적인 손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감염된 모돈은 정상 모돈 비해 산자수가 적고 감염된 자돈은 성장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한다 ‘에스파이트 푸어온액’은 폭심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충제로 이러한 돼지 옴과 이를 편리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액제로 되어 주사의 불편함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등에 직접 뿌려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신, 수유 중인 돼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약품에 포함된 색소를 통해 투약한 돼지와 투약하지 않은 돼지를 색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에스파이트 푸어온액’은 돼지에 있는 기생충에 직접 접촉하여 구충효과를 나타냄은 물론이고 사용 후 피부에 남아있는 주성분이 지속해서 구충효과를 나타내어 모둔 분만사 입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어류) 중 동물용의약품 우선 도입('24.1.) → 우선 적용하는 축·수산물 이외에 양,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해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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