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청년들의 근로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상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는 자립준비청년 및 정부 중앙행정기관 인턴 수료자에 가점을 부여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축산물품질평가직(6급) 4명, ▲운영직(다급) 3명, ▲계약직(장애인) 5명, ▲체험형 청년인턴 19명이다. 축산물품질평가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외국어 능력이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4명을 채용한다. 운영직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가 가능한 ‘보훈특별고용’으로 상담 1명,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하며,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무보조 1명을 채용한다. 계약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사무보조 5명을 채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근무 기간에 따라 3개월 근무 5명과 6개월 근무 14명을 채용하며 이 중 2명은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채용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입사 지원 시 성별·연령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을 따르며 필기와 면접전형에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력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다문화가족·이전지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은 지난 11월 13일 아름동 공공기관·단체 합동 행사로서 국내 혈액 수급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악화된 혈액수급량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생명중시 윤리경영 실천 및 나눔 문화 확산 선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아름동 공공기관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헌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으로 인공적 제조가 불가하고 대체할 물질이 없으므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한 명의 헌혈을 통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하고 직접적인 행위로 지속적인 동참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다. 헌혈 행사에 참여한 위성환 본부장은 “오늘 헌혈 봉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지속해서 헌혈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26일 영명보육원을 찾아 보육원 아동·청소년들에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명보육원(세종시 연서면 소재)은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10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추석선물세트, 물티슈, 핸드타올, 식료품 등)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위성환 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따르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 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경력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