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양 부처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One-Team)’이라는 인식 아래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법령 개정 합의를 위해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며,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 (수집·운반업) 현행 2명 이상 → 개정 1명 이상 / (처리업) 현행 3명 이상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16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안동일)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 (`17) 4,846 → (`18) 5,101 → ('19) 5,184 → ('20) 5,194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나 액비 등 비료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있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등 살포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처리방법 : 퇴비화(3,559만톤, 69%), 액비화(1,097만톤, 21.1%), 정화(538만톤, 10.4%) 특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악취 및 초미세먼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