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