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도 환경·축산부서 및 특별사법경찰, 시군 환경·축산부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하며, 지자체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처리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공공처리시설) 등 총 2만5201곳 중 69곳이며, 상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살포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는 102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 17곳에 대해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개소,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개소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43개소 중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기 분야)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수질(폐수) 분야)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 ▲(폐기물 분야)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경상북도는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준공검사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도 세밀하게 살핀다. 이외에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규모·전업화로 변해가는 축산농가에는 환경인식 제고가 필요한 때”라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