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 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액비 살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안이 대한한돈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19일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액비살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퇴비, 화학비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이 아닌 농식품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주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시비처방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제외되나 비료관리법 일부 정비가 필요하여 향후 농식품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계속 규제와 단속중심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해 오던 것을 비료관리법으로 관리주체를 넘기면서 자연순환농업의 핵심인 ‘비료’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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