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 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액비 살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