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오리 계열화 업체가 주기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고, 오리고기 수급 조절을 통한 경영안정을 유지하도록 올해 오리 민간 자율 비축 지원사업과 축산계열화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이디팜과 다솔, 2개 기업이다. 국비(출산발전기금) 80억원이 투입된다. 오리 민간 자율 비축사업으로 제이디팜과 다솔에 각 30억원씩, 축산계열화사업으로 각 10억원씩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약 사육 농가협의회 구성 여부,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관계법령 위반 현황,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했다. 오리 민간 자율 비축사업은 오리 계열화 사업자가 정부의 수급 정책에 따라 여름철에 오리고기를 생산 비축한 후 겨울철 수급 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축산계열화사업은 닭, 오리, 염소 계열화 사업자의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각 자금의 융자 지원 조건은 농식품부가 주관한 업체 대상 방역실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제이디팜과 다솔 모두 ‘나’ 등급을 받아 지원금리 0% 조건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면 된다. * 등급별 이자율
5월 2일은 ‘오리데이’다.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오리와 발음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2003년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했으며, 올해로 20회를 맞는다. 국내 오리 산업 생산액은 2001년 3,820억 원에서 2021년 1조 1,050억 원(추정)으로 약 290% 성장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 년 동안 소비하는 오리고기 양은 2.28kg(2020년)이다*. * 2022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은 오리 수입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고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맛오리’를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백색 토종오리 신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오리데이를 맞아 오리고기, 오리알의 영양 성분과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다. 오리고기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올레산과 혈액 순환 개선 효과가 있는 리놀렌산의 비율이 높다. 또한 눈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A와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 함량이 높다. 오리알은 달걀과 영양 성분은 비슷하지만, 단백질, 지방, 비타민B군과 무기질 함량이 조금 더 높다. 임신부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절기를 대비해 5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6월에는 1차 점검을 실시해 AI 발생 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등 가금농가 4천350호를 점검하고, 7~9월에는 1차 점검 때 확인하지 못했거나 미흡사항이 나온 농가, 10만수 이상의 가금 사육농장 약 3천700호의 방역 상태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입구 소독시설, 농장 출입 관리, 사육시설 출입 통제, 야생동물 차단망 등으로, 특히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보고 여부도 살피며 방역시설 및 소독설비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 산란계농장(135천마리 사육 / 47차 잠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 46건(11.8.~, 산란계 14, 육계 4, 오리 23, 종계 1, 토종닭 2, 메추리 2 / 세종 2, 경기 3, 충북 10, 충남 12, 전북 7, 전남 11, 경남 1)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1호 38천마리, 500∼3km 이내 가금 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농식품부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2016/2017년은 4월 4일까지, 2020/2021년은 4월 6일까지 간헐적 발생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5일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28호, ‘22.3.11.)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가금용(닭·오리) 사료 관련 내용은 사료 내 인(P)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인 사용량이 많은 가금용(닭·오리) 사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목)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참조 : 축산환경자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가금용 사료의 인에 관련한 개정사항은 공표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3월 21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2년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전산연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자동 연계 지원으로 신속한 이력추적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1. 사업 개요 (기간) ’22년 3월 21일~ 7월 29일(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대상) 이력관리시스템과 ERP 등 전산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닭·오리·계란 유통 이력정보*의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유통업체** * 유통 이력정보 : 입·출고, 포장처리, 묶음번호 구성** 유통업체 : (닭·오리) 식육포장·식육판매업자, (계란) 선별포장·수집판매업자 등 (조건) 신청서 승인 후 사업기간 내 일정 수준 이상 신고 유지업체 2. 지원 내용 (지원기준) - (신규업체) ERP 프로그램 +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 (기존 참여업체) 포터블 프린터 또는 태블릿 (지원금액) 1,100천원/개소 - ERP 전산연계 프로그램 설치비 지원(500천원, 부가세 포함) - ERP 연계 모바일 장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4월 1일부로 ‘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방역상황 및 위기 경보 단계 조정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의 북상으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2월 초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하여 지난 3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1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최근 전국 산란계, 토종닭 및 오리 농장 등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3월 말까지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월 1일로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기존 ‘심각’에서‘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발생농장 반경 500m 내’로 결정하였다. 2.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올해 3월 2일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전년 겨울철 109건, 그중 산란계는 전년 42건에서 14건으로 6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월 22일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5건(오리 22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으로 1월 말 한파로 소독이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작년 월별 철새마리수 : (’21.1월) 148만수 → (‘21.2월) 86만수 → (’21.3월) 47만수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①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