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30일 2022년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가 1%로 확정되어 농가부담을 다소 덜게 되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 및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회 상임위·예결위, 기재부 등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1조 1,45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인 ‘특별사료구매자금’의 금리를 1%로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3,550억원 규모 기존 사업인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자금) 사업의 금리를 1.8%에서 1%로 인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세희 회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이며,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또한 이번 조치는 사료비로 힘든 시기를 보낼 한돈농가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로 소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호텔 3층 회의실에서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도 협의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ASF 현황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대응, ▲사료가격 급등 관련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 승인(안)과 이사 선임(안)을 포함한 제1호 의안 :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 제2호 의안 : 규정개정 승인(안), 제3호 의안 : 2022년 예산 전용승인(안), 제4호 의안 : 제50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가 심의한 제1호 의안 : 제50차 임시총회 부의안건 심의(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협회가 추진하는 청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해 청년 한돈인에 대한 본회 임원 선출 제도를 마련하고, 부회장 및 이사의 보궐 선임 시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관개정 승인(안)을 논의하고 원안 통과시켰다. 둘째, 제49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수 기준으로 도별 이사 배정을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기지역 이사로 전정규 이천지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지난 5월 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축산농가 107천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 2천개소에 대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착수하였다. 경기 고양·화성·안성·수원, 전남 장흥을 시작으로 강원·전북, 충북·충남·경남, 경북·제주 순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리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축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 축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향후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는 지역의 축산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계획과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하면 전화 또는 시도(시군), 관계기관 등의 축산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사전 신청 필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농가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해당 농가와 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전문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19일 사료가격 급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농가, 사료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및 예산당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사료가격 급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은 물론 상환시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만료 시 2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임신돈 군사 시설을 준비하는 양돈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육 면적에 따른 임신돈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임신돈을 4개 사육 면적(1.9㎡, 2.1㎡, 2.3㎡, 2.5㎡/마리당)으로 나눠 반 스톨(틀) 군사 시설에서 사육하며, 자돈수(총산자수), 자돈 일일 증체량, 모돈 몸무게, 피부 상처수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생산성과 관련된 낳은 자돈수, 자돈 일일 증체량, 모돈 몸무게는 사육 면적에 따라 차이 없이 비슷했다. 서열 경쟁으로 인한 피부 상처수는 마리당 2.5㎡면적에서 기른 임신돈이 1.9㎡ 면적에서 기른 임신돈보다 29% 더 적었다. 피부 상처수는 마리당 사육 면적이 넓을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군사 사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돼지 육성기(10주령부터 26주령까지) 때 사회성 훈련*을 하면 서열 경쟁을 줄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최근 전국의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주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 충북 충주·괴산·보은·영동 및 경북 상주·문경·봉화·예천·안동·울진 아울러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양성률 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약 50%)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년 1~3월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2022년 1월호)을 발표했다. 돼지고기의 수급 동향, 수입 동향, 수입가격 동향은 다음과 같다. ■ 돼지고기 - (수급 동향) : 2022년 1~3월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2022년 전 세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1~3월 국내 돼지 도축마리수(476만2천마리)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농림축산검역본부) • 2022년 1~3월 돼지 경락가격(4,767원/kg)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상승(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1억1,051만톤)은 전년 대비 2.6% 증가, 중국(5,100만톤)은 전년 대비 7.4% 증가, EU(2,315만톤)와 미국(1,229만톤)은 전년 대비 각각 2.4%와 2.2% 감소 전망(USDA FAS, ’22.4.) - (수입 동향) : 2022년 1~3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4만4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전년도 수입이 평년 대비 감소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3대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잠정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7일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검토 결과 전부 미반영으로 회신됨에 따라 4월 11일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재요청했다 밝혔다. ■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내용 (1) 모돈이력제 도입 <모돈이력제 주요 내용> - 모돈·후보돈의 등록, 폐사, 이동, 출하, 출산의 경우에 신고 - 모돈·후보돈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표 부착 - 귀표를 미부착한 모돈과 후보돈은 이동과 도축 금지 ▶협회 요구 사항 :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비율을 현재 57% 수준에서 80% 이상을 목표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사업전환을 요구한다. ▲전산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및 활성화(전산자료 입력지원)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필요하다. * (전산프로그램) 민간주도로 한돈팜스(9년), 피그플랜(25년) 등을 개발·운영 중임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제출을 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출의견과 농식품부의 검토 결과 미반영된 회신(22.4.7) 결과 내용이다. ■ 한돈협회 제출의견과 농식품부 검토 결과(미반영) 회신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제출의견 내용 :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 - 위임입법의 한계(법률유보의 원칙)를 벗어나 있으며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기준을 일반지구에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개정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함. ▶검토 결과 <미반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은 법률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 또한 입법으로 인한 공익이 입법을 수용하여야 하는 양돈농가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는「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4월 11일 청년분과위원회(미래 한돈인)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했다. 손세희 회장의 중점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회는 청년분과위원회가 지역별 청년 한돈인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협회 구성원으로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한돈산업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돈산업 미래를 위한 대정부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통해 미래 한돈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4월 11일 청년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국 대표자 사전모임을 갖고 청년분과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도별 청년 대표들은 지난 4월 전국 지부별 청년 한돈인 명단 취합하여 중앙회에 전달했으며, 오는 5월에는 정식으로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각 도 단위 청년 한돈인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도 단위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미래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활동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