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 및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①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0.5%p 인하하고, ②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할당물량을 증량(겉보리 4→10만톤, 소맥피 3→6만톤, 3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사료, 식품업계에서 원료구매자금 수요가 있을 때 지원 규모 확대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계․협회, 곡물 공급상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산(産) 계약 물량(사료용 및 식용 옥수수)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2월 28일부터 사료 및 전분당 업계와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업계 재고 등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선 변경, 대체입찰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료업계 재고(3.3일 기준 305만톤)를 살펴보면 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 방문,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재우 제주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한돈농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와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를 통해 액비를 만들고 역삼투압 처리방식으로 재이용수로 생산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이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제주지역 한돈농가에 큰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 1일 가축분뇨 발생량 4,000톤 중 10%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양돈농협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제주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농장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으며, 농장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오고 있다. 그 일환이 제주양돈농협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이라 보며, 300톤 규모의 자원화 시설을 농협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 3일 삼겹살데이 문화 확산 및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대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함께, 다 함께 2022 한돈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국제곡물 3월호에서 1/4분기 국제 곡물가격은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이라고 밝혔다. 1월 사료용 밀 수입단가는 324달러/톤으로 전월(294달러/톤) 대비 10.3% 상승했다. 반면에 옥수수는 328달러/톤으로 전월(330달러/톤) 대비 0.6% 하락, 대두박은 504달러/톤으로 전월(515달러/톤) 대비 2.3% 하락했다. 2월 수입 사료 원료 가격지수(원화 기준)는 118.2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사료 원료 수입단가와 대미환율 상승 영향으로 주원료인 사료용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사료용 밀과 주요 박류(팜박, 주정박, 채종박 등) 수입단가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미환율(2월 1~24일 평균)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1/4분기 사료용 수입단가 지수(원화 기준)는 142.9로 전 분기 대비 5.4% 상승 전망이다. 2/4분기는 남미지역 라니냐 영향으로 옥수수와 콩 수급 악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곡물 수급 차질 가능성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은 상승 전망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축산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에 올해 총 3천137억원을 들여 축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는 ▲탄소중립 축산환경 조성, ▲스마트 축산기반 확대, ▲조사료 생산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5대 전략과제 5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략과제별로 탄소중립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120억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 66억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180억원 등 11개 사업에 543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 이행에 대비한다. 스마트 축산기반 확대를 위해선 축산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 125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24억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200억원 등 4개 사업에 558억원을 지원해 스마트 축산농장을 육성한다. 조사료 생산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870억원,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28억원, 축산물 유통시설 20억원 등 17개 사업에 1천76억원을 들여 유통·판매 활성화로 소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3월 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으면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1일 ASF 감염 농가 및 개체의 조기 발견으로 선제 방역 조치 수행을 위해 예산 244백만원을 투입하여 23,000여건의 ‘2022년 ASF 상시 예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연 1회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및 밀집 사육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추가로 정밀검사를 한다. 또한 강원도 18개 시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농가에서 출하하는 모든 모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를 승인한다. 아울러 축산시설을 통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도축장(월 1회) 및 사료·분뇨업체(분기별 1회) 20개소에 대한 환경 검사는 물론 멧돼지 ASF 검출지점 인근의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환경 검사도 추가로 시행한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이 공고는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철새 북상 완료(3월)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 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2월 22일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5건(오리 22건, 산란계 14, 육계·토종닭·메추리 등 9)으로 1월 말 한파로 소독이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였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 철새의 북상이 완료(3월)*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20개반 40명)을 파견하여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작년 월별 철새마리수 : (’21.1월) 148만수 → (‘21.2월) 86만수 → (’21.3월) 47만수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①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1주일 → 5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