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우협회,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 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법은 정부가 말하는 단순 한우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한우산업의 메탄가스 절감을 위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세계 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한 ‘한우’에 대한 보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소값 파동 억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여․야 의원이 모두 공감해 공동 발의했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의 숙련과정을 거친 법이다. 형평성을 외치는 장관에게 묻고 싶다. 80%와 20%가 같으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전체 축산인의 80%가 한우농가이다. 현재의 축산법은 허가․규제 위주의 법이며, 중장기 발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