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덥다. 그래도 한여름 무더위는 지나가며 여름이 끝나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것이 양돈업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 이제부터는 더위를 잘 견뎌준 돼지와 함께 환절기를 이겨내야 한다. 질병은 크게 환경, 병원체, 숙주 이렇게 3가지 요소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중 요소별(환경, 병원체) 환절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2. 환절기 대비 돼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 (1) 환경 : 일교차가 커지는 밤에 대한 대비 / 낮의 길이 변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처서가 지남에도 여전히 낮에는 덥기는 하지만 밤의 온도는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여름을 지나며 체력을 많이 뺏긴 돼지들이 쉽게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우선 필요한 것은 환기관리이다. ① 환기관리 : 중계휀 관리 이제 돈사 온도가 2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밤에는 그동안 활용하던 중계휀이 꺼질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중계휀이 물려 있는 휀의 편차를 3으로 설정하여 최저 온도를 25℃, 가동량을 0%부터로 설정하여 25℃ 밑으로 돈사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중계휀이 작동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 *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을철 발생하는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미리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올봄에는 4년여 만에 구제역(FMD)***이 재발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농장에서는 사전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 ASF : (‘19) 14건→(‘20) 2건→(‘21) 5건→(‘22) 7건→(‘23. 8월) 9건 ** HPAI : (‘20/21) 109건→(‘21/22) 47건→(‘22/23) 75건 *** FMD : (‘18) 9건→(‘19) 3건→(‘23. 5월) 11건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성우는 정기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송아지는 생후 8주령, 12주령에 백신을 접종해 항체가를 높여 면역이 생기게 한다. 사료, 가축, 알, 분뇨(슬러리) 차량은 농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농장 밖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때는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돼지 사육 농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해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21.1∼8월)2,842건→(‘22.1∼8월)5,355(88.4%↑)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양돈농장 27건, 야생멧돼지 2,661건(‘22.10.5. 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가금․양돈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